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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심플앤클리어 simple and clear]]></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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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49888;&#50864;&#48277;&#47924;&#49324;&#54633;&#46041;&#49324;&#47924;&#49548;______www.LawQnA.com_________]]></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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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Feb 09 09:49:08 KST 2010</pubDate>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실무참고자료]]></category>
							<title><![CDATA[법인등기 신청수수료(2009년 6월 1일 개정)]]></title>
							<link>http://blog.simcl.kr/1500780624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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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등기의 목적
수수료
기타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합명ㆍ합자ㆍ주식ㆍ유한회사 및 외국회사의 등기
가. 회사 설립등기
30,000원
17,000원
10,000원 
나.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본점이전등기
30,000원
17,000원
10,000원
이에 부수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다. 신설합병에 있어 신설회사에 대한 설립등기
30,000원
17,000원
10,000원
소멸회사에 관한 해산등기의 신청수수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라. 조직변경에 있어 설립등기
30,000원
17,000원
10,000원
조직변.......]]></description>
							<pubDate>Fri Jan 08 16:49:37 KST 2010</pubDate>
							<tag><![CDATA[법인등기 신청수수료]]></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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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실무참고자료]]></category>
							<title><![CDATA[부동산등기 신청수수료 (2009년 6월 1일 개정)]]></title>
							<link>http://blog.simcl.kr/150078062133</link>
							<guid>http://blog.simcl.kr/150078062133</guid>
							<description><![CDATA[  
등기의 목적 수수료 기타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 소유권보존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nbsp; 
2. 소유권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nbsp;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nbsp;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 14,000원 10,000원 6,000원 &nbsp; 
5. 변경 및 경정등기 (다만,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 등기 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3,000원 2,000원 1,000원 행정구역ㆍ지번변경, 주민등록번호 경정 등의.......]]></description>
							<pubDate>Fri Jan 08 16:45:17 KST 2010</pubDate>
							<tag><![CDATA[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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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주식회사의 등기]]></category>
							<title><![CDATA[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title>
							<link>http://blog.simcl.kr/150051704978</link>
							<guid>http://blog.simcl.kr/150051704978</guid>
							<description><![CDATA[
등기예규 제1297호&nbsp; 주식회사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의 이사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nbsp; 제정 2000.08.22 등기예규 제1000호
개정 2008.10.24 등기예규 제1267호
전면개정 2009.05.28 등기예규 제1297호 
1. 목적&nbsp;
이 예규는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에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하는 경우, 이에 관한 등기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설립등기&nbsp; 가. 이사가 1명인 경우&nbsp; 위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그 이사는 “사내이사”로 기재하고,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같이 기재한다. 나.......]]></description>
							<pubDate>Wed Jun 24 17:16:29 KST 2009</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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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주식회사의 등기]]></category>
							<title><![CDATA[서면동의, 서면결의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도 의사록을 작성하여 공증해야]]></title>
							<link>http://blog.simcl.kr/150050922495</link>
							<guid>http://blog.simcl.kr/150050922495</guid>
							<description><![CDATA[ 2009년 5월 28일 상법 개정으로(상법 제363조 제5항)
&nbsp;
자본금 10억 미만의 주식회사는&nbsp;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nbsp;
그에 따른 서면동의, 서면결의의 경우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으면 당연히 공증도 받지 않는다.
&nbsp;
&nbsp;
서면결의는 몰라도 전주주의 서면동의의 경우 서면동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되지 않나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다.
&nbsp;
&nbsp;
그러나 서울 상업등기소의 해석은,
&nbsp;
서면동의, 서면결의에.......]]></description>
							<pubDate>Thu Jun 18 20:23:47 KST 2009</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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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주식회사의 등기]]></category>
							<title><![CDATA[2009년 5월 28일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개정사항 요지]]></title>
							<link>http://blog.simcl.kr/150050571628</link>
							<guid>http://blog.simcl.kr/150050571628</guid>
							<description><![CDATA[
&nbsp;
1. 유사상호등기 규제 폐지(상업등기법 제30조 개정)
&nbsp;
* 동일한 영업을 위한 동일한 상호만 아니면 등기할 수 있다.
* 개정 전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었다.
&nbsp;
&nbsp;
2.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폐지(상법 제329조 제1항 삭제)
&nbsp;
* 자본금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 그래도 무자본인 주식회사는 안 된다. 자본금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nbsp;
&nbsp;
3.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할 경우의 특례
&nbsp;
* 정관 공증 면제(상법 제292조 단서)
이 규정은 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준용된다(상법 제543조제3항).
* 의.......]]></description>
							<pubDate>Thu Jun 18 02:43:05 KST 2009</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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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주식회사의 등기]]></category>
							<title><![CDATA[유사상호등기 규제 폐지와 동일상호의 판단기준에 관한 예규]]></title>
							<link>http://blog.simcl.kr/150050262827</link>
							<guid>http://blog.simcl.kr/150050262827</guid>
							<description><![CDATA[⊙&nbsp;유사상호 등기 규제 폐지 2009년 5월 28일 상업등기법 제30조 개정 동일한 상호만 아니면 등기할 수 있다.
동일한 영업이 아니면 동일상호도 등기할 수 있다.
종전에는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었다.   개정전
개정후 제30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
제30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위 법의 개정과 함께 대법원.......]]></description>
							<pubDate>Tue Jun 16 20:48:39 KST 2009</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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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주식회사의 등기]]></category>
							<title><![CDATA[[상법개정] 주식회사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해야]]></title>
							<link>http://blog.simcl.kr/150042001799</link>
							<guid>http://blog.simcl.kr/150042001799</guid>
							<description><![CDATA[
2009. 2. 4.부터 시행되는 상법은 주식회사 이사를 3종류로 구분한다.
&nbsp;
구분&nbsp;기준은 우선&nbsp;회사의&nbsp;상무(常務)에&nbsp;종사하는지 여부다.
&nbsp;
&nbsp;&nbsp;
⊙ 사내이사
&nbsp;&nbsp; &nbsp;&nbsp;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면&nbsp;사내이사, 그렇지 않으면 사외이사와 기타비상무다.
&nbsp;&nbsp;
⊙ 사외이사
&nbsp;&nbsp;&nbsp;&nbsp;&nbsp;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중&nbsp;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는 사외이사다.
&nbsp;&nbsp; &nbsp;즉, 아래 각호에 해당하면 사외이사의 자격이 없다.
&nbsp;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는 아래와 같다.
&nbsp; 1.&nbsp;회사의&nbsp;상무에.......]]></description>
							<pubDate>Wed Feb 04 11:23:15 KST 2009</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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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채권·기타 집행]]></category>
							<title><![CDATA[주식·주권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압류·현금화)]]></title>
							<link>http://blog.simcl.kr/150041736439</link>
							<guid>http://blog.simcl.kr/150041736439</guid>
							<description><![CDATA[
주식과 주권의 차이
&nbsp;
주식은&nbsp;주주의 지위다. 즉, 사원권이라는 권리다.
주권은 주식을 표창하는(=나타내는) 유가증권이다.
&nbsp;
&nbsp;
5가지 경우의 수에 따른 주식·주권에&nbsp;대한 강제집행&nbsp;
&nbsp;
주식·주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은 주권의 발행 여부에 따라&nbsp;둘로 나뉜다.
주권이 발행된 경우는 ①본인이 보관하고 있는가, ②예탁되어 있는가, ③보호예수되어 있는가에&nbsp;따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는 ④주식발행 후 6개월이 지났는가, ⑤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에 따라 집행방법이 달라진다.
&nbsp;
&nbsp;   가압류 · 압류 현금화&nbsp; 
집행대상 제3채무자 집행.......]]></description>
							<pubDate>Fri Jan 30 22:06:37 KST 2009</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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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상속포기·한정승인]]></category>
							<title><![CDATA[상속포기에 대한 오해(2) - 상속재산을 처분했으면 상속포기를 못한다]]></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8540483</link>
							<guid>http://blog.simcl.kr/150038540483</guid>
							<description><![CDATA[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nbsp;의식하지 못하고&nbsp;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문의해 오는 경우가 많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걱정한다.
&nbsp;
상속재산을 처분하면&nbsp;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다.
&nbsp;민법 제1026조 제1호에 의하면&nbsp;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nbsp;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nbsp;
그러나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쓴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만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다.&nbsp;
장례비용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n.......]]></description>
							<pubDate>Tue Dec 02 03:44:43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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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상속포기·한정승인]]></category>
							<title><![CDATA[상속포기에 대한 오해(1) -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8146916</link>
							<guid>http://blog.simcl.kr/150038146916</guid>
							<description><![CDATA[
상속포기냐 한정승인이냐 상담을&nbsp;하다 보면
"4촌까지 수십명을 어떻게 서류를 받아요. 그냥&nbsp;한정승인으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인터넷에서 봤거나, 다른 곳에서&nbsp;그렇게 들었답니다.
&nbsp;
분명한 오해입니다.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nbsp;
상속포기의 대상이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nbsp;
우선 선순위인 배우자와 직계만 사망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면&nbsp;됩니다.
후순위자들은 자신보다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nbsp;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nbs.......]]></description>
							<pubDate>Mon Nov 24 01:03:41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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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주식회사의 등기]]></category>
							<title><![CDATA[주식회사의 흡수합병 절차와 그에 따른 등기첨부서면]]></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6247350</link>
							<guid>http://blog.simcl.kr/150036247350</guid>
							<description><![CDATA[
&nbsp;
1. 합병계약 체결--&gt; 합병계약서
&nbsp;
2-1. 합병승인 주주총회 --&gt; 주주총회의사록
2-2. 합병승인 이사회(소규모합병, 간이합병의 경우) --&gt; 이사회의사록
&nbsp;
3-1. 소규모합병 공고 --&gt; 신문공고문
3-2. 소규모합병 사실&nbsp;주주에의 통지 --&gt; 통지서
&nbsp; * 소규모합병이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nbsp;발행주식총수의&nbsp;5% 이하인&nbsp;경우.
&nbsp;
4-1. 간이합병 공고 --&gt; 신문공고문
4-2. 간이합병 사실 주주에의 통지 --&gt; 통지서
&nbsp; * 간이합병이란&nbsp;&nbsp;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nbsp;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nb.......]]></description>
							<pubDate>Tue Oct 14 21:48:15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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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책무]]></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9351</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9351</guid>
							<description><![CDATA[
대전고법 2008.5.28. 선고 2008노123,2008감노18 판결 【살인·감호청구】: 확정 
【판시사항】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평결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책무[2] 국민참여재판 절차로 진행한 제1심의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존중하여 제1심판결의 형량을 유지한 사례
&nbsp;
【판결요지】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는 배심원의 평결이 종국에 가서 위 법률의 취지에 따라 실질적 효력.......]]></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59:55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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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용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9328</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9328</guid>
							<description><![CDATA[
부산지법 2008.5.7. 선고 2007구합47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 
【판시사항】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용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용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58:15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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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9307</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9307</guid>
							<description><![CDATA[
서울행법 2008.5.23. 선고 2008구합4824 판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항소 
【판시사항】
고용보험법령에 정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에 채용예정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nbsp;
【판결요지】
고용보험법령에 정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인 ‘실업기간’의 산정과 관련하여, 채용예정자가 당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주가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기간도 ‘실업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nbsp;
【참조조문】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23조 참조), 구.......]]></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56:39 KST 2008</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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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928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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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전주지법 2008.5.22. 선고 2007구합1894 판결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항소 
【판시사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에 대한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골프장을 건립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침해될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이유로,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을 반려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1] 이해관계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골프장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54:52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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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92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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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청주지법 2008.5.22. 선고 2007구합882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 
【판시사항】
의무경찰 복무와 그 기간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의무경찰 복무 중에 발생한 정신분열증이 극심한 훈련을 받고 기합과 폭행이 난무하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 복무하면서 받게 된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nbsp;
【참조조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nbsp;
]]></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53:17 KST 200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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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처분은 위법]]></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921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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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서울행법 2008.5.13. 선고 2007구합4164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 
【판시사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처분이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이미 제조품목허가와 약가 등재를 마친 요양급여 대상 약제의 원료 수입 사실을 신고한 시점을 ‘허가변경 시점’으로 보고 그 시점에 약가 등재를 신청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51:26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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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생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918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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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서울행법 2008.4.29. 선고 2007구합48155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항소 
【판시사항】
구 고용보험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부지급결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nbsp;
【판결요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부여받은 육아휴직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어도, 그 신청이 구 남녀고용평등법(2005. 12. 20. 법률 제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 따라 가능한 육아휴직기간의 종료일인 ‘당해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한 것이라면, 이는 구 고용보험법(2005. 12. 7. 법률 제77.......]]></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49:40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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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사범대학 출신자 등에게 가산점 부여는 적법]]></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91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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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대구지법 2008.4.23. 선고 2006구합38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 확정 
【판시사항】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학 출신자 등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가 응시지역 소재 비사범대학 출신자의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학 출신자 등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는,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정하며 침해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어 응시지역 소재 비.......]]></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47:41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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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비닐하우스도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912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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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수원지법 2008.4.16. 선고 2007구합7223 판결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항소 
【판시사항】
[1]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인 ‘거주지를 이동한 때’의 의미 [2] 비닐하우스를 개조하여 거주지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시설물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온 주민이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그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다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1]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세대주 등에 대한 신고의무 부여, 관할 행.......]]></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45:53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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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과거 양육비의 분담범위와 소멸시효의 진행]]></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9095</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9095</guid>
							<description><![CDATA[
서울가법 2008.5.16. 선고 2008르543 판결 【인지등】: 상고 
【판시사항】
[1] 부모 중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과거 양육비의 분담범위를 정하는 기준[3] 양육비지급청구권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nbsp;
【판결요지】
[1]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43:45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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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집행관 사무원에게 인정되는 근로3권의 범위]]></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9075</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9075</guid>
							<description><![CDATA[
울산지법 2008.5.27. 자 2008카합334 결정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판시사항】
집행관사무원에게 인정되는 근로3권의 범위 및 집행관사무원이 단체행동권이 보장된 외부의 일반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nbsp;
【결정요지】
집행관사무원에 대하여 법령에 따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 등을 규율하는 규정은 없으나, 집행관사무원의 지위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공무원의 복무 규정이 적용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운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공무원에게 인정되는 정도의 근로3권은 공무원과의 균형상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인정되어야 한.......]]></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41:44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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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가등기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904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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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서울남부지법 2008.5.21. 선고 2008가단2993 판결 【손해배상】: 확정 
【판시사항】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nbsp;
【판결요지】
공인중개사가 임차 목적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는 임대인의 말을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말을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건물인도집행을 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nbsp;
【참조조문】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40:06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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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사업장을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9007</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9007</guid>
							<description><![CDATA[
대구지법 2008.5.20. 선고 2007나20356 판결 【임대차보증금】: 확정 
【판시사항】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nbsp;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대하여 임차권이 존재함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한 것이고,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한하여 미치므로,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37:48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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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스프링클러 제조·납품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981</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981</guid>
							<description><![CDATA[
대전지법 2008.5.20. 선고 2006가단9135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판시사항】
스프링클러를 시공한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연결 부분이 이탈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스프링클러 제조·납품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
&nbsp;
【판결요지】
스프링클러를 시공한 후 1개월 이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연결 부분이 이탈하여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스프링클러 제조·납품업자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한 사례.
&nbsp;
【참조조문】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3조, 제4조, 민법 제750조
&nbsp;
【참조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공2000상, 785), 2004. 3........]]></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36:09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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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피의자의 변명에 대하여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956</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956</guid>
							<description><![CDATA[
인천지법 2008.5.14. 선고 2007가단516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판시사항】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만을 기초로 피의자를 범인으로 속단하고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변명에 대하여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서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만을 기초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는 피의자의 변명에 대하여는 확인이나 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피의사건의 실체적 진실.......]]></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34:21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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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의 관계(=민법상 위임관계)]]></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930</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930</guid>
							<description><![CDATA[
부산지법 2008.5.13. 선고 2007가단145895 판결 【임금】: 확정 
【판시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의 관계(=민법상 위임관계)
&nbsp;
【판결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그 위원장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조합이 결성된 후 창립총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보수를 결정하기 전에는 위원장과 추진위원회 사이에 별도의 보수 약정이 없는 한 무보수라고 보아야 한다.
&nbsp;
【참조조문】민법 제680조, 제.......]]></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32:49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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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제소기간을 2주보다 짧게 지정한 제소명령은 무효]]></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881</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881</guid>
							<description><![CDATA[
부산고법 2008.5.9. 자 2007라298 결정 【가압류취소】: 확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2항에 규정한 바와 달리 제소기간을 2주보다 짧게 지정한 제소명령의 효력(무효)
&nbsp;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제소명령에 따른 제소기간이 도과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면 보전명령의 취소를 면할 수 있었으나, 이는 본안의 소 제기를 게을리 한 채권자를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특히 제소명령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여 재판의 신뢰와 권위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서 제소기간 내에 ‘소제.......]]></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29:19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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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외국국적 선박의 대한민국에서의 경매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선적국법)]]></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854</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854</guid>
							<description><![CDATA[
부산지법 2008.4.30. 선고 2007가합4762 판결 【선박인도】: 확정 
【판시사항】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에 적용되어야 할 준거법(=선적국법)
&nbsp;
【판결요지】
외국국적인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집행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은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적 영역이므로 선적국법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nbsp;
【참조조문】국제사법 제60조 제1호, 민사집행법 제135조, 러시아연방 상선법 제33조
&nbsp;
]]></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27:39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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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의 의미는 보험회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82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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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제주지법 2008.4.29. 선고 2007가단111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 
【판시사항】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자동차’의 의미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규정이 실제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특별약관상 ‘다른 자동차’의 의미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nbsp;
【참조조문】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nbsp;
]]></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26:04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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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은 불성립]]></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801</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801</guid>
							<description><![CDATA[
서울북부지법 2008.4.25. 선고 2007가합9652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판시사항】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개정 전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것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치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 당시 처분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어 곧 그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24:18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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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사인증여계약의 효력을 갖는 경우]]></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774</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774</guid>
							<description><![CDATA[
제주지법 2008.4.23. 선고 2007가단22957,274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확정 
【판시사항】
[1] 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2]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서는 효력이 없지만 사인증여계약의 효력을 갖는 경우[3] 유류분의 반환방법으로 가액반환이 인정되는 경우
&nbsp;
【판결요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므로( 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22:14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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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재건축조합과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728</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728</guid>
							<description><![CDATA[
서울북부지법 2008.4.18. 선고 2007가합10560 판결 【양수금】: 항소 
【판시사항】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nbsp;
【판결요지】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의 단체로서 그 구성원을 달리할 뿐 아니라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하여 관리단이 당연히 해체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소유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이 관리단의 규약이나 그 처분에 관한 유효한 결의 없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nbsp;
【참조조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7조
&nbsp;
【참조판례】대법원.......]]></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20:16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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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불허]]></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69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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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수원지법 2008.4.3. 선고 2007나279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판시사항】
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열람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이 작성한 지급명령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첨부하여 상대방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의 장에게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한 사안에서, 구 주민등록법(2006. 3. 24. 법률 제7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경.......]]></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18:32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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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6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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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8.3.14. 선고 2007가합814,95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항소 
【판시사항】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민법 부칙(2002. 1. 14.) 제2조가 적용되는 범위 [2]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1] 민법 부칙(2002. 1. 14.) 제2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민.......]]></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15:20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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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교도소 수용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제한 사유]]></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572</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572</guid>
							<description><![CDATA[
대구지법 2008.4.16. 선고 2007나8783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판시사항】
[1] 교도소 수용자의 집필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제한 사유[2]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거나 기타 교화상 부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음에도 수용자의 집필을 불허한 교도소장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의 위자료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 200,000원)
&nbsp;
【판결요지】
[1] 집필에 관한 권리는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특별히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이므로,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집필할 문서의 내용이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13:24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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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525</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525</guid>
							<description><![CDATA[
부산지법 2008.4.16. 선고 2007가단8239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판시사항】
[1] 공공장소에서 애완견의 점유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에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애완견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nbsp;
【판결요지】
[1] 애완견의 점유자는 아파트의 복도와 같은 공공장소에 애완견을 데리고 나올 때에는 목줄을 묶어 애완견이 타인을 공격하거나 갑자기 타인에게 다가가거나 짖음으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놀라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2] 공공주택의 복도에서 애완견이 짖으며 달려드는 데 놀라 도망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11:32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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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마사이족워킹슈즈”, “마사이족워킹화”, “마사이족워킹센터” 등은 등록상표 “마사이워킹”과 유사]]></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481</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481</guid>
							<description><![CDATA[
서울중앙지법 2008.4.16. 선고 2007가합92570 판결 【상표권침해금지】: 항소 〈마사이신발상표 사건〉 
【판시사항】
[1]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인 의료용 신발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보통명칭 또는 상품의 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인식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2] 비교대상표장 “마사이족워킹슈즈”, “마사이족워킹화”, “마사이족워킹센터” 등이 등록상표 “마사이워킹”과 유사한지 여부(적극)
&nbsp;
【판결요지】
[1] 등록상표 “마사이워킹”이 지정상품인 의료용 신발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와 거래자에게 보통명칭 또는 상품의 효능·용.......]]></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09:07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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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장애인 학생에 대한 대학의 배려의무의 내용과 소홀히 한 경우의 위자료]]></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439</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439</guid>
							<description><![CDATA[
창원지법 2008.4.23.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판시사항】
[1] 대학이 장애인의 입학을 허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내용[2] 장애인인 학생이 직접 소속 대학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3] 대학이 장애인인 학생에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정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등 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인정 금액 : 3,000,000원)
&nbsp;
【판결요지】
[1] 교육기관인 대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하여 입학 허가 결.......]]></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06:40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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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 여부의 결정 방법, 인쇄가 잘못 된 복권]]></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405</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405</guid>
							<description><![CDATA[
서울중앙지법 2008.4.24. 선고 2006가합93996 판결 【복권당첨금지급】: 항소 
【판시사항】
[1] 즉석식 복권의 당첨금 지급 여부의 결정 방법[2] 즉석식 복권 “스피또 2000”의 당첨금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복권은 인쇄상 오류로 잘못 발행된 것으로 연합복권사업단이 발행을 의도한 진정한 복권이 아니고, 복권면에 인쇄된 검증번호와 연합복권사업단 및 농협중앙회가 보유한 검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당첨금 지급기준에 미달하여 당첨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1] 즉석식 복권은 복권 구매자가 구입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권이지만, 구매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04:34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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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제3자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의 무효]]></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366</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366</guid>
							<description><![CDATA[
서울중앙지법 2008.4.28. 자 2008카합1306 결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항고 
【판시사항】
[1] 자본조달 목적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제3자배정 방식으로 이루어진 신주발행의 효력(무효)[2] 이미 발행한 신주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을 인용하기 위한 요건의 소명 정도[3] 감사선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규정인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8에서 말하는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의미 및 증권거래법 제199조 등 규정에 따라 의결권대리행사를 권유하여 당해 주주가 표시한 의사를 대리행사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1:02:25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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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30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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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대구지법 2008.5.9. 선고 2007가단10828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 
【판시사항】
대리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대리운전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로부터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여 온 사람이 위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대리운전기사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자유로우며,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 업체에 미리 예치해 둔 금액에서 정보제공을 받을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법으로 수.......]]></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0:58:50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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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전혼의 이혼사유는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242</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242</guid>
							<description><![CDATA[ 서울가법 2008.4.18. 선고 2007르2139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확정 
【판시사항】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한 경우,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nbsp;
【판결요지】
이혼한 전 배우자와 다시 혼인을 한 경우 재결합한 이후의 사정만을 이혼사유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고 전혼 생활 중 이혼에 이르게 된 사정은 재결합 후의 이혼 청구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nbsp;
【참조조문】민법 제840조
&nbsp;
]]></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0:55:47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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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없다]]></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938167</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938167</guid>
							<description><![CDATA[
서울행법 2008.4.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항소 
【판시사항】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규정된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승인한 처분에 대하여,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는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없어 이들을 제외하면 위 법 제13조 제2항.......]]></description>
							<pubDate>Mon Aug 04 00:52:25 KST 2008</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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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에이즈(AIDS) 감염을 이유로 외국인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은 위법]]></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7184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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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24500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소
【판시사항】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을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되었다는 이유로 국내 체류 외국인을 출국하도록 한 명령은 그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전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반면, 외국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결합권을 포함한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description>
							<pubDate>Mon Jul 28 00:38:03 KST 200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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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한미 FTA 추가협상 과정에서 작성·교환된 문서의 정보공개청구 기각 판례]]></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689852</link>
							<guid>http://blog.simcl.kr/150033689852</guid>
							<description><![CDATA[
서울행법 2008.4.16. 선고 2007구합31478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확정 〈한·미 FTA 정보공개청구 사건〉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취득’과 ‘관리’의 의미 및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문서가 원본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한·미 FTA에 관련된 대외경제장관회의 회의록의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 사안에서, 회의록 작성의 주무부서가 재정경제부라 하더라도 외교통상부장관이 그 회의록을 받아 직무상 소지하고 있으므로, 그 회의록은 외교통상부장관이 직무상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정한 ‘정보’에 해당한.......]]></description>
							<pubDate>Sun Jul 27 02:07:30 KST 2008</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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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대학병원의 간호사 대기실과 기숙사는 취득세, 등록세 비과세]]></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6898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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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대전지법 2008.4.16. 선고 2008구합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 
【판시사항】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간호사들의 대기실과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대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과 대지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에 정한 비과세재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간호사들의 대기실과 기숙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대지를 취득한 후 실제로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과 대지가 대학병원 구내에 있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의무적으로 간호사 숙소를 갖추도.......]]></description>
							<pubDate>Sun Jul 27 02:04:30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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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규정을 위헌심판 제청한 사례]]></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689737</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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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서울행법 2008.4.17. 자 2007아157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판시사항】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규정이,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호하고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것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 
&nbsp;
【결정요지】
세대별로 합산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과세기준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사람 또는 세대원이 있는 사람을 독신생활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취급하는 반면, 이를 헌법상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혼인과.......]]></description>
							<pubDate>Sun Jul 27 02:00:21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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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공립유치원 전임강사의 재임용거부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다]]></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689674</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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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서울행법 2008.4.22. 선고 2007구합431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 
【판시사항】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에 대한 인사와 복무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및 이에 근거한 운영지침 등이 우선 적용되어 그 근로관계에 관하여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4조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임용 거부에 대한 공립유치원 전임강사들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정한 ‘근로기준법상의.......]]></description>
							<pubDate>Sun Jul 27 01:56:43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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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author>simcl_k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다]]></title>
							<link>http://blog.simcl.kr/150033689603</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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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 청주지법 2008.5.1. 선고 2007구합431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 확정 
【판시사항】
[1]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소외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의 제명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회의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원의 제명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그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nbsp;
【판결요지】
[1] 행정상 제재수단의 하나인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부과처분은 폐기물관리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 정한 준사법적절차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2] 소.......]]></description>
							<pubDate>Sun Jul 27 01:51:21 KST 2008</pubDate>
							<tag><![CDATA[]]></t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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